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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 현실화 되나…제도개선 첫 회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구급차 내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회의를 진행했다.민간구급차는 매년 국감 단골메뉴. 올해 국감에서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사례 등 운영상 문제점을 국감대에 올렸다.조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진단용 검사대상물 운반 이외 구급차 이용이 제한돼 있지만 현실에선 법을 넘나드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짚었다.보건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 구급차를 지도·감독할 기관인 복지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부터 응급환자이송업계, 대한병원협회 등 구급차 운용자 이외에도 구급차 이용자,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이 모두 참석했다.오늘(30일)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안과 더불어 이송처치료 제도를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송처치료 현실화 방안과 더불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2023-10-30 12:28:10정책

복지부 사설구급차 실태조사 추진…컨트롤타워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설구급차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응급환자이송 컨트롤 타워 등 응급환자이송 관련 종합적인 대책마련도 검토한다. 또한 사설구급차 운영 업체의 매출액 보고에 대해서도 깊숙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좌: 권덕철 장관, 우: 강병원 의원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소방구급차 대비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 강 의원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는 통신망 데이터 문제로 이송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환자이송시 가격을 흥정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응급환자 이송 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과 더불어 중중도가 높은 환자는 건보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해보인다"면서 "응급환자 이송 관련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사설 구급차 운영업체의 관리감독의 허술함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사설 구급차 업체 수는 124곳으로 이들의 전체 매출액은 21억에 그치는 수준이다. 자료: 고민정 의원실 제공 업체 수 대비 매출액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 1개 업체당 평균 연 매출은 21억, 월 1700만원이고 한발 더 나아가면 구급차 1대당 월 매출은 17만원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사설 구급차는 2019년 기준 매출액 신고를 처음 실시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 여부를 지자체가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에 매출이 잡히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다"면서 "현금 납부 가능성도 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하거나 운송기록 장치 설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사설 구급차 관련해 여러 문제점 많았다. 실태조사 하겠다"면서 "특히 이송 중 사망은 문제가 심각하므로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컨트롤타워 운영 관련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1-10-07 10:55:21정책

전남대병원, 10년새 심근경색 환자 골든타임 17% 높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남대병원이 10년간 급성심근경색 환자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확률을 17%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주한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난 10년간(2007~2016년) 전남대학교병원서 치료받은 광주·전남지역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8,468명) 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STEMI) 환자 3,284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증세 발생 후 골든타임 내 병원에 온 환자가 2007년 30.25%(314명 중 95명)에서 2016년 47.7%(413명 중 197명)로 17% 이상 늘었다. 특히 광주지역 환자의 경우 40.1%에서 55.2%를 기록, 10년새 15% 이상 높아졌으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 도착했다. 전남지역은 19.7%에서 38.3%로 18% 이상 늘어났으며, 비록 지리적으로 멀어 광주보다 비율은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조사기간을 상반기(2007~2011년)와 하반기(2012~2016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광주지역 환자가 증세 발생 후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중앙값)이 상반기 3시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이나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환자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줄었다. 이같이 병원 도착시간 단축에 대해 김주한 센터장은 “교통이나 응급의료서비스의 발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의 증상과 증상 발생 후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절반정도는 아직도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병원 및 소방방재청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속적인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에 오는 교통수단도 골든타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설구급차가 61.3%로 가장 많이 이용됐고, 자가용 및 도보 30.2% 그리고 119 구급대 8.5% 순이었다. 하지만 이용률이 가장 낮은 119 구급차의 경우 2시간 내 병원 도착 확률이 60.9%로 다른 교통수단(사설 구급차 26.0%, 자가용 및 도보 15.9%)을 이용했을 때 보다 무려 2.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이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적지만 골든타임 내 도착하는 경우는 많다는 것으로 증세가 발생했을 땐 즉각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NSTEMI 환자까지 포함시킨 전체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연령별·당뇨병 유무·가슴통증 등 몇 가지의 지연 요인도 나타났다. 먼저 성별·연령별로는 적은 차이이지만 여성과 60대 이상이 2시간 이후 병원 도착하는 경우가 남성·60대 미만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뇨병을 앓거나 가슴통증이 있었던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골든타임 지나 늦게 병원에 도착했고, 심장조형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경험 없는 환자보다 빨랐다. 이에 김주한 센터장은 "여성은 남성보다 비전형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1·2차 병원 등 다른 병원을 방문했다 전원한 경우가 많아 남성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 같다. 고령의 환자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늦게 도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주한 센터장은 “당뇨병 환자는 질환에 대한 감도가 다소 떨어지고, 가슴통증 환자는 다른 질환의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 도착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빠른 시간 내 119에 연락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또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심근경색증을 예방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8-10-01 16:43:01병·의원

김명연 의원, 연예인 운송 사설구급차 '꼼짝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예인 촬영장 운송 등 사설구급차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9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비상 사이렌을 켠 채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행을 일삼던 사설구급차들에 대한 위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현행법상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을 운송할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설구급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구급차 위반건수가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들 일부 사설구급차는 방송에 자주 보도된 사례와 같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연예인 방송출연 및 공항이용 등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했다. 김명연 의원은 "사설구급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위법행위를 잡아낼 근거가 없었다"면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죽음의 질주를 일삼는 일부 사설구급차들의 행태가 바로잡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사설구급차 내에 요금미터기와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환자가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불공정을 개선시켰다.
2016-12-29 16:02:46정책

김명연 의원, 사설 구급차 불법운행 "양벌규정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설 구급차의 타용도사용 등 불법운행이 의심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5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의 사설구급차 851대를 경찰청 전산에 입력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사설구급차 교통위반은 총 1만 496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사설구급차의 고유업무인 응급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설구급차를 둘러싼 불법운행의 행태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에 한해 소명을 거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응급환자 이송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은 용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김명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체 위반 건수 1만 4960건 중 속도위반과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등 불법운행을 의심할 만한 유형이 1만 4711건으로 전체를 98%를 넘었다. 그동안 드러난 사례를 미루어 연예인을 촬영장에 태우고 다니거나 개인적인 용무 또는 범죄에 사설구급차가 이용되는 사례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 같은 난폭운전을 통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설구급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개정서라도 운행과 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양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1년 1488건에서 2012년 1921건, 2013년 2418건, 2014년 3153, 2015년 3397건으로 5년 사이 약 2.3배가 증가했다.
2016-09-25 21:59:37정책

"119 구급차, 달리는 병원균 덩어리…오염 심각"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소방방재청이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차의 오염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이애주 의원이 구급차의 병원균 오염실태 및 감염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대학병원 연구팀에 분석조사를 의뢰한 결과다. 이 의원실은 서울대병원 연구팀과 함께 서울시내 10개 소방센터에서 13개 구급차에서 각 33곳씩 총 429개의 검체를 채취하여 배양·분석한 결과, 이중 병원성균은 4곳, 환경오염균은 210곳에서 검출돼 전체검체의 50%가 세균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환자의 점막에 직접 닿아 감염위험도가 가장 높은 구급장비인 기도유지장치와 호흡유지장치에서도 병원성균인 Klebsiella pneumoniae가 검출돼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장비 중 완전멸균이 이뤄져야 하는 기도유지장비의 위험물품 15.4%와 준위험물품 28.8%(15/52개)에서 환경오염균이 검출되었으며, 호흡유지장치의 준위험물품 45.2%(47/104개)도 환경오염균이 검출돼 구급차 내 주요 장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항생제내성바이러스인 MRSA와 MRCoNS도 운전석 손잡이와 카트슬라이드 바에서 검출되었는데, 이는 구급차를 매개로 환자와 보호자, 구급대원이 해당질환에 감염돼 또 다른 이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음을 뜻한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책임연구자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는 "이들 균은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침습적인 감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환경오염균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구급차 내에서 토양이나 물에서 자라는 Acinetibacter나 Pseudomonas가 검출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세척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이용환자 중 직접내원자와 119구급차 이송환자, 사설 구급차 이용환자를 구분하여 결핵균 및 항생제 내성바이러스인 MRSA와 VRE 보균 현황 역시 비교 분석한 결과 직접 내원한 환자에 비해 119구급차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환자에서 보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설구급차는 119 구급차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위험도를 보여 이송수단과 감염율 간에 일정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직접 내원환자를 1로 보았을 때 ▶결핵균은 119 구급차 이용자 1.23배, 사설구급차 이용자 2.58배, ▶MRSA는 119구급차 이용자가 2.41배, 사설구급차 이용자가 6.50배, ▶VRE는 각각 2.74배와 10.29배 이상의 높은 보균율을 나타냈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 2007년도 영국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엠블란스를 통해 MRSA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 감염사고에서 예외지역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급차를 통한 감염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내 감염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복지부와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의 공동조사 및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필요한 예산지원을 통해 소독·관리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09-04-13 08:34:0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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